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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어교원] [2019.11.26., 一部改正]국어기본법(施行 2020.05.27., 公布 법률 제16589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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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,574회

본문

1.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국가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대여 등을 통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,

.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,

.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.

    

2. 일부개정조문()

 

. 제19조 제2항 중 "부여할"을 "부여하고, 자격증을 발급할"로 한다.

. 제19조의 3[자격취소]

   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  (1) 제1호 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
  (2) 제2호 :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

. 제26조[청문]

   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  (1) 제1호 : 제19조의 3에 따른 자격의 취소

  (2) 제2호 : 제24조 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취소

 

 

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