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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업상담사] [2019.11.26., 一部改正]양성평등기본법(施行 2019.11.11., 公布 법률 제16611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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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1.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 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(女權通文)이 발표된 1898년 09월 0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,  

. 매년 09월 01일을 "여권통문의 날"로 지정함으로서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.

    

2. 일부개정조문()

 

. 제38조의 제목 중 "양성평등주간"을 "양성평등주간 등"으로 하고, 같은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(1) 제2항 :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09월 01일을 여권통문(女權通文)의 날로 한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