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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물류관리사] [2019.11.26., 一部改正]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(施行 2020.05.27., 公布 법률 제16632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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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,680회

본문

1.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를 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, 교통안전수칙 등을 교육받도록 하고 있으나, 

. 차량용 소화기사용법 등 차량화재가 발생하였을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임. 

.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 시작 전에 받아야할 교육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방법 등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을 추가함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여객자동

     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.

    

2. 일부개정조문()

 

. 제25조 제1항에 제4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  (1) 제4호의 2 : 차량용 소화기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방법   

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