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택관리사보,기타] [2019.12.31., 一部改正]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(施行 2020.01.01., 公布 대통령령 제30300호) >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| 스마트HRD 뉴엠 -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

[주택관리사보,기타] [2019.12.31., 一部改正]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(施行 2020.01.01., 公布 대통령령 제30300호) > 언론속 스마트HRD뉴엠

본문 바로가기
  • ☎) 무료상담문의 1644-2058


커뮤니티

언론속 스마트HRD뉴엠

[주택관리사보,기타] [2019.12.31., 一部改正]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(施行 2020.01.01., 公布 대통령령 제…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,710회

본문

1.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(

     률 제16418, 2019. 04. 30. 공포, 2020. 01. 01. 시행)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.도교육청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연면적 1

    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