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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관리사보,기타] [2019.12.31., 一部改正]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(施行 2020.01.01., 公布 대통령령 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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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가.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”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“이 개정(법
률 제16418호, 2019. 04. 30. 공포, 2020. 01. 01. 시행)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.도교육청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연면적 1
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나.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체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전체 세대수 150세
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
2. 일부개정조문(안)
가. 제11조의 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”법 제16조 제5항 전단“을 ”법 제16조 제7항 전단“으로 한다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