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택관리사보,직무관련] [2020.01.07., 他法改正]주택법시행령(施行 2020.01.07., 公布 대통령령령 제30337호) >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| 스마트HRD 뉴엠 -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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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타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

. 건설기술과 정보통신, 전자, 기계 등 다른 분야기술을 융.복합한 융.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.운영할 수 있게 하고, 

.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하며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