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언론속 스마트HRD뉴엠
[주택관리사보,직무관련] [2020.01.07., 他法改正]주택법시행령(施行 2020.01.07., 公布 대통령령령 제3033…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8,467회관련링크
본문
1. 타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가. 건설기술과 정보통신, 전자, 기계 등 다른 분야기술을 융.복합한 융.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.운영할 수 있게 하고,
나.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하며,
다